[전남일보]광주 서부소방서 "주유소 흡연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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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전남일보]광주 서부소방서 "주유소 흡연 금지 당부"
  • 입력 : 2024. 03.21(목) 13:57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광주 서부소방서(서장 김희철)가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과 이용객들에 흡연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오는 7월31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흡연이 금지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주유소 내 라이터 사용만 막고, 흡연을 금지하지 않은 탓에 주유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주유소는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여서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관계인은 물론 시민 여러분께서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