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일제징용 피해자 가족, 일본 기업 찾아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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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남일보]일제징용 피해자 가족, 일본 기업 찾아 '항의'
25일 일본 기업 방문 '배상촉구'
  • 입력 : 2024. 03.24(일) 18:14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지난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단이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가족들이 일본 피고 기업을 직접 방문해 사죄와 배상을 촉구한다.

24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은 이춘식 할아버지, 양금덕 할머니,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 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3명의 가족이 25일 일본 피고 기업을 찾아 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한다. 피해 당사자가 아닌 소송 원고의 자녀들이 피고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춘식 할아버지·양금덕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들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판결금 지급’을 거부해 왔다. 고령인 피해자들이 건강 악화 등으로 거동이 힘든 상태임에 따라 이들을 대신해 자녀들이 일본 항의 방문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항의 방문에는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녀 이고운씨, 양금덕 할머니의 3남 박상운씨,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장남 정종건씨 등이 참여한다. 개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장남 임철희씨도 소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25일 오전 일본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를 차례로 방문해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소견을 발표한다. 같은 날 오후 4~6시에는 일본 중의원 제2 의원회관 다목적회의실에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 주최한 ‘강제동원 문제 해결! 한국 원고의 가족·유족의 목소리를 듣는 모임’ 집회에 참여해 일본 국회의원, 언론, 시민 등에 문제 해결을 호소한다.

이번 일정에는 △각 소송대리인(장완익 변호사, 김정희 변호사, 임재성 변호사) △지원단체(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김정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처장) 등도 함께한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이 내려진 지 6년째 일본 기업들이 배상에 응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 정부가 피고 일본 기업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제3자 변제 방식의 판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가해자 기업의 배상 책임은 교묘하게 흐려지고 한국 정부와 피해자 간의 갈등처럼 문제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