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25일부터 휴학계 수리 요구…수리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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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의대협 "25일부터 휴학계 수리 요구…수리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
  • 입력 : 2024. 03.25(월) 09:40
전국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과 수업거부로 인해 이르면 오늘부터 유급되는 학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휴강한 일부 의대의 경우 이르면 14일이 수업 일수의 4분의 1이 지나는 시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시 F학점을 부여하는데, F학점이 한 과목이라도 있으면 유급된다. 14일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비어있다. 뉴시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 신청과 수업 거부 등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이 25일부터 대학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23일 임시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의대협은 25일부터 의대를 보유 중인 40개 대학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고, 수리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대협은 “현재 의과대학 강의실은 비어있다”며 “휴학계 제출 및 수업 거부로 인해 학생들이 유급된다면, 이번 정책으로 2025년 확대된 증원을 학교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제출된 휴학계가 현재 수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교육부의 직권 남용 여부에 대해 추후 법적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대 증원 사태의 당사자로서 의대협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대협은 “앞으로 누구보다 의학 교육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의료계를 책임질 주체로서, 이해관계에서 보다 자유로운 학생으로서 의료 시스템 개선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했다.

의대협은 이날 의대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작성한 대정부 요구안도 제시했다. 요구안에서 의대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의료 정책을 논의할 의·정 합의체를 꾸리라고 주장했다.

의대협은 요구안에서 “과학적 연구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타산만을 위해 추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며 “중대한 의료 정책을 조속히 논하기 위한 의·정 동수의 의·정 합의체를 구성해 법제화된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현 의료의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 분석 및 해결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또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줄곧 외면하다가 의료 정책을 졸속 추진해 발생한 현 사안의 책임을 시인하고 투명한 조사 후 국민들에게 사과하라”며 “의료사고의 법적 다툼에서 선의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환자의 특이적인 상태와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충분히 고려한 제도를 도입하라”고 했다.

의대협은 “필수의료의 명확한 정의를 논의하고, 양적 질적 차원의 과학적인 국제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 체계와 최소 인상률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며 “편법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화의 방향을 방조하지 말고 바람직한 분배를 위한 의료전달 체계 확립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인턴과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과 함께 정부가 휴학계 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라고 의대협은 요구했다.

의대협은 “인턴, 전공의의 부적절한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재논의하고, 해외 사례를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자유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라”며 “개개인의 자유의사에서 비롯된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을 철회하고, 휴학에 대한 사유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