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신고자에 "벌금 대납해달라" 협박한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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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전남일보]신고자에 "벌금 대납해달라" 협박한 30대 영장
  • 입력 : 2024. 03.25(월) 11:15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광주 서부경찰은 자신을 신고한 여성에게 벌금 대납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30대 여성 B씨에게 전화로 ‘벌금을 대신 내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SNS에서 B씨의 딸인 10대 C양에게 성적인 채팅을 보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것을 알아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3일 광주 북구에서 A씨를 체포하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와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등 보호 조치를 마쳤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