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운전면허시험장 |
25일 전남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장애인운전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도 무료로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를 확대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정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9조의2(공단의 부대사업)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 기관 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 가정은 한부모 가족 증명서,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카드 혹은 증명서 등으로 증빙할 수 있다.
이인재 단장은 “장애인에 국한되던 무료 운전 교육 대상자 범위가 확대됐다”며 “올해 180명 장애인에 무료 운전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며 각 구청·보육시설 등과 연계해 더 많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운전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 취약 계층에도 운전지원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