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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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반
문체부,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지침 마련
건강권·인격권·학습권·수면권 등 보장
"책임 있는 제작·소비 문화 만들어야"
  • 입력 : 2024. 03.27(수) 10:29
  • 뉴시스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건강권·인격권·학습권·수면권 등을 보장하도록 하는 권익보호지침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실태조사,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27일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알아야 할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음악·영화·드라마·예능 등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영역이 넓어지며 자극적인 표현에 노출되거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기반해 지침에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보호조치, 제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예방책, 대처방안 등을 담았다.

지침에는 △적용대상·범주 정의 및 미성년 예술인 보호 일반원칙 △대중문화예술 분야 예술인 보호 관련 법령 △제작 과정별 준수사항 및 침해사례 △제작 현장 점검표(체크리스트)등이 포함됐다.

대중문화예술 법령에 규정돼있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원칙과 사업자의 금지행위 등을 안내하고 미성년 예술인, 대중문화예술사업자(종사자), 보호자 등 수행 주체별 역할도 구분해 제시했다.

또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제작 중, 제작 완료 후 등 단계별로 법령에서 구체화하기 어려웠던 준수사항과 침해사례를 설명하고, 제작 현장 점검표도 함께 제공했다.

특히 업계에서 관행으로 여겨오던 구두계약 및 선제작 후계약 사례와 관련,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서면·사전 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했다. 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제한 시간 준수, 건강권·인격권·학습권·수면권 등 권리별 필요 보장 조치, 수익금 분배요청권·사용권을 명시하는 등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문체부는 기획사와 제작사, 방송사, 관련 협회·단체와 유관 부처 등에 이번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도 지침을 내려받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중문화예술 산업종사자와 보호자, 콘텐츠 소비자가 함께 아동·청소년 예술인을 보호하는 책임감 있는 제작·소비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제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 요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