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개발사업 "토지 수용 손실보상금 추가 지급"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법원검찰
광주 민간공원 개발사업 "토지 수용 손실보상금 추가 지급"
  • 입력 : 2024. 03.31(일) 18:48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법원.
법원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개발 부지 내 토지 수용 당시 감정평가가 타당하지 않다며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요구한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개발지 내 토지주 A씨가 광주시와 개발사업자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시와 개발사업자가 함께 원고 A씨에 법원의 토지 감정 평가액과 수용재결 당시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1억9435만89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시는 지난 2020년 6월 중앙근린공원 개발 특례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실시 계획을 인가, 고시했다.

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난해 1월 사업지 내에 있는 A씨 소유의 임야 1만 3358㎡를 수용토록 재결했다. 당시 감정을 거쳐 책정된 손실보상금은 25억5338만1700원이었다.

그러나 A씨는 “수용재결 당시 감정은 해당 토지와 성질·활용도가 다른 토지들을 비교 표준지, 보정 거래 사례로 선정해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 감정 결과(해당 토지 손실보상금 27억4774만600원)는 모든 법령·규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토지 가치를 평가했다. 시와 개발사업자는 공동으로 법원 감정 결과와 수용 재결 당시 손실보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반면 시와 개발사업자 측은 “법원 감정이 해당 사업계획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서의 거래가 아닌 사례를 비교사례로 사용, 수용보상금 증액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수용재결 단계에서의 감정이 비교 표준지 선정 등 평가 결과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원 감정과의 차이는 감정인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차”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반드시 사업계획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거래 사례를 평가 선례로 참작해야 하는 점은 아닌 점 △가격 편차가 크지 않은 거래 사례가 해당 토지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법원 감정 결과가 더 타당하다고 봤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