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을"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선거
전남선관위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을"
  • 입력 : 2024. 04.02(화) 16:39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연간 이용객 1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장 케이블카인 목포 해상케이블카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정보와 캐치프레이즈가 담긴 대형 조형물을 설치하고, 관광객 대상으로 투표 참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남도선관위 제공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근로자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기간(4월 5~6일)과 본선거일(4월 10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 선관위는 지난 달 도청 등 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