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리조트-광주도시공사 민사 소송...조정 절차 밟는다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회일반
어등산리조트-광주도시공사 민사 소송...조정 절차 밟는다
투자금 반환 시기·지연손해금 쟁점
오는 18일 광주고법 318호 조정실
  • 입력 : 2024. 04.03(수) 17:24
  •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 뉴시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개발 사업자 지위를 포기하고 골프장만 운영해온 민간업체가 ‘투자비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이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3일 403호 법정에서 투자금 반환 원금이 229억으로 거액이나, 양측 의사에 따라 조정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조정은 법원 판결에 앞서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절차로, 재판부의 조정 회부에 따라 이날로 변론은 종결됐다. 양측 간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앞서 양측은 투자비 반환 시기를 둘러싼 지연손해금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어등산리조트는 “2018년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공사가 이자를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도시공사는 “새로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토지비를 납부한 날 기준 30일 이내로만 투자비를 반환하면 되며, 지연손해금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당초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민간사업자였던 어등산리조트는 도시공사를 상대로 세 차례 소송전을 벌였다.

어등산리조트는 유원지 조성 뒤 골프장을 개장키로 했음에도 골프장 허가가 지연되면서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2년 첫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골프장을 먼저 개장하되 대중제 골프장 운영수익 일부를 장학금으로 내놓고 나머지 사업은 포기하는 동시에 공원부지를 광주시에 기부 채납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2년 뒤인 2014년 “공영 개발 조건으로 기부한 것인 만큼 민간 개발은 무효”라며 두 번째 소송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2년여 만에 “어등산리조트는 전체 부지 중 자체적으로 사들인 경관녹지와 유원지를 시에 기부하고, 대신 시는 유원지를 민자 공모로 추진할 경우 원래 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에 그동안 투자한 229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어등산리조트는 사업자 지위를 포기하고 골프장만 운영하다 2021년 10월 도시공사를 상대로 세 번째인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어등산리조트와 광주도시공사간 조정은 오는 18일 광주고법 318호 조정실에서 열린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