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영환 전 시의원, 매입형 유치원 선정 개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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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영환 전 시의원, 매입형 유치원 선정 개입했다"
  • 입력 : 2024. 04.03(수) 18:41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사업 과정에서 금품 수수 비위에 연루, 해외로 도피했던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가운데)이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광주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과 관련 적극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수익 은닉·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시교육청이 추진한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에게 사업 선정 관련 정보나 절차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62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제7회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의원으로 당선된 최 전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사립유치원 선정 위원에 선정되기 전부터 사립유치원 관계자와 부당 거래를 공모했다.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기존 사립 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이 바뀔 예정이라서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지는 않았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2022년 6월 2일 해외로 도피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으며 1년 7개월의의 잠적 생활 끝인 올해 1월 30일 자수했다.

이날 열린 최 전 의원의 재판은 변호인 변경을 이유로 피고인의 공소여부 인정 등은 진행되지 않았다.

최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유치원 관계자 A 씨와 유치원 원장 2명,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전직 언론인 등 5명은 제3자뇌물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5년을 구형했고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4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