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경 |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8분께 한국건설이 시공 중인 전남 여수시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70)씨가 숨졌다.
A씨는 지붕 판넬 설치 작업 중 경사로를 내려오다 2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고용노동청 수사과와 여수지청 산업재해과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추후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여수=이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