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화방 의혹' 민주당 정준호 캠프 관계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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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불법전화방 의혹' 민주당 정준호 캠프 관계자 영장 기각
"증거 확보했고 도주 우려 없어···"
  • 입력 : 2024. 04.04(목) 20:23
  • 윤준명 수습기자 junmyung.yoon@jnilbo.com
[뉴시스] 광주고등·지방검찰청.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방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광주지법 김희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북구갑 정준호 후보 캠프 관계자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장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 과정에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경선 기간 중 전화홍보원들에게 일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지난달 6일 정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 했다.
윤준명 수습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