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시민단체 명예훼손 고소는 표현의 자유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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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참여자치21 "시민단체 명예훼손 고소는 표현의 자유 억압"
환경공단 이사장 관련 의혹 제기
불송치 결정…"재발 방치책 필요"
  • 입력 : 2024. 04.15(월) 16:28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광주 시민단체가 ‘광주시와 광주환경공단은 표현의 자유와 권력감시를 억압하지 말라’며 지자체가 특정 시민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일 참여자치21은 입장문을 내고 “지자체가 특정 시민단체를 적대시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그 산하기관이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시민단체를 고소하는 행위는 시민의 자유로운 권력감시 활동에 제재를 가하려는 시도”라며 이같이 규탄했다.

앞서 참여자치21은 지난해 10월 ‘환경공단 신임 이사장 내정 이후 수의 계약이 강요되고, 이미 맺은 계약들이 경영본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뒤바뀌는 등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만약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 감사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라며 광주시와 환경공단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광주시와 환경공단은 참여자치21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지난달 18일 참여자치21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와 환경공단에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문의했으나 여전히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는 등의 답변을 보내왔다”며 “환경공단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반복하겠다고 밝힌 것이며, 광주시 또한 감독관청으로서 묵인·방조를 하겠다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미 대법원에서는 판례를 통해 공적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혹제기를 명예훼손으로 보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환경공단은 지방공기업법과 광주환경공단설치조례에 따라 설립된 공단으로 우리가 제기했던 이사장 인사 문제와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는 공적 관심사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광주인권옴부즈맨에 환경공단의 이의제기 신청을 중단하고 광주시와 그 산하기관의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