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공유재산 총조사’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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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행안부, ‘지자체 공유재산 총조사’ 첫 시행
내년 6월까지 숨은 재산 발굴
  • 입력 : 2024. 04.15(월) 16:38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15일 지방자치단체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조사는 행안부가 주관하고 대법원·국토교통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전국 자치단체가 협업해 추진한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하며, 5년 주기로 총조사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243개 전국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 539만4000건(토지 523만3000건, 건물 16만1000건)이다.

조사 과정은 ‘수집-분석-후속조치’ 등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자치단체별로 취득해야 했던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3종을 대법원 및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행안부가 일괄 수집한다.

2단계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공유재산대장 및 공적장부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 프로그램은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3종을 상호 비교·분석하고 불일치 사항을 추출해준다.

3단계로 자치단체는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된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누락된 공유재산을 찾은 경우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거나 보존 등기를 하는 등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공유재산 총조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17개 시도별 순차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컨설팅을 수시 제공한다. 정비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특교세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자치단체별로 진행한 자체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5조4000억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바 있어, 이번 공유재산 총조사는 지방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