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난임부부·가임력 보존 지원 대폭 확대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나주시
나주시, 난임부부·가임력 보존 지원 대폭 확대
난자 채취비 등 최대 200만원
난임검진비 지원제 신설 운영
  • 입력 : 2024. 04.15(월) 16:51
  • 나주=조대봉 기자
나주시청.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기존 난임 부부 지원과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정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나주시는 4월부터 고연령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임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가임력’ 저하가 심화하기 이전 난자 냉동 지원 등을 통해 고령 여성의 임신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함이다.

지원 항목은 난자 채취비, 동결비 등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1회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30~40세 여성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난소기능검사(AMH) 1.5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난소기능 저하(AMH 1.0미만)로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는 20대 여성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어 난임 여부와 관계없이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보조생식술을 받는 부부에게도 회당 최대 100만원씩 총 2회를 이번 달부터 지원한다.

앞서 나주시는 민선 8기 들어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나주형 난임시술비’와 난임 조기진단,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난임 검진비’ 지원 제도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2023년 7월부터 시행한 난임진단 검진비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검사비용을 부부합산 최대 30만원을 1회 지원한다.

난임 시술비는 횟수 제한 없이 회당 최대 20~15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저질환 없이 1년 이상 임신이 안되는 부부의 체질을 개선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도 눈길을 끈다.

소득 조건은 없으며 1인당 180만원 상당의 한약 4개월분을 지원한다.

신청 조건은 부부(사실혼 포함)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가정 중 6개월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35세 이상 여성’ 또는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부부(여성)’이다.

난자 냉동 시술비 등 난임 치료 지원 신청은 연중 나주시보건소 2동(2층) 모자보건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 지원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미혼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주를 위한 정책 발굴과 지원을 통해 출산율 상승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