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국정원 '불법 사찰' 문건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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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불법 사찰' 문건 공개하라"
사참위 "3년간 시민사회단체 불법 사찰'"
"불법 수집 정보 당사자 즉각 공개해야"
  • 입력 : 2024. 04.15(월) 17:29
  • 오지현 기자·뉴시스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종교노동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4.16연대에서 열린 ‘국정원은 시민사회 불법사찰 문건 내놔라’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의 불법사찰 문건 공개를 요구하는 손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가 국가정보원(국정원)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부터 작성됐던 이른바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4·16연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에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사찰 의혹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부터 2017년까지 최소 3년 이상 피해 가족, 시민단체, 네티즌, 언론 등을 사찰하고 동향을 보고해 왔다.

이들 단체는 “국정원의 사찰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문건 작성 경위 등 구체적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당사자에게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국정원을 상대로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대단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정보”라며 “국정원이 불법 부당하게 취득한 우리 정보를 내가 보겠다는 아주 정당하고 꼭 필요한 (정보공개 청구) 운동”이라고 밝혔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불법 사찰에는) 국정원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정권의 이해관계 동일시하는 전제가 깔려있다”며 “(정권은) 참사를 정치화한다고 시민사회를 공격하는데, 오히려 국가기관이 참사 유가족을 불법 사찰하면서 (참사를) 정치적 의제로 다루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는 협의회와 4·16연대를 비롯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세월호안산시민대책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한국진보연대 등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한편 앞서 세월호 참사 유족과 특조위 관계자 등 50명은 지난 2월 사찰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정원은 지난 12일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바 있다. 단체들은 이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오지현 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