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신보, 불법 보증브로커 근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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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전남신보, 불법 보증브로커 근절 강화
보증 절차 간소화 등 실시
  • 입력 : 2024. 04.16(화) 17:13
  •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전남신용보증재단(전남신보)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불법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보증브로커 근절을 위해 나섰다.

16일 전남신보에 따르면 고금리 등 금융환경 악화로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황을 역이용해 보증을 알선하고 접수 대행 및 컨설팅을 목적으로 수수료 등 보수를 요구하는 불법 보증브로커가 성행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불법 보증브로커는 보증 신청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보증지원 불법 알선, 보증신청을 위한 허위서류 작성 또는 위·변조, 보증 신청기업에게 직원 사칭, 그 밖에 보증신청 및 지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보수를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다.

이에 전남신보는 재단 직원 및 금융취약계층 대상 금융안전 교육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한 캠페인 실시 등 다방면으로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보증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브로커 개입 없이 누구나 손쉽게 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출 서류 및 신청 절차 간소화를 추진 중이다.

이강근 전남신보 이사장은 “보증 이용에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브로커는 필요하지 않다”며 “불법 보증브로커로 인한 피해를 당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면 재단 영업점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