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중태>나무의사제도 조기 정착 ‘산림청 의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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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중태>나무의사제도 조기 정착 ‘산림청 의지’에 달렸다
김중태 나무의사제도개선비대위원장
  • 입력 : 2024. 04.18(목) 14:09
김중태 비대위원장
정부가 가로수 정원수 공원수 등 생활권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나무의사제도가 온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산림보호법 (21조의 9) 허점 때문이다. 이 조 4항에는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애시당초 이 예외조항이 포함됨으로서 나무의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적 시각이 꾸준히 존재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로수 공원수 등 생활권 수목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 수목에 대해 나무의사의 수목진료를 예외로 한 것은 큰 결함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예외규정 때문에 수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이 수목을 관리하면서 농약을 오·남용 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전정으로 수목이 죽어가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한 공공기관의 경우 단체장의 기념 식수를 옥신 성분의 선택성 제초제를 뿌려 고사케하는 경우도 보았다. 가로수가 닭발처럼 잘려나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다반사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관리하는 수목에 대해 나무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뇌를 휘감아 온다.

한국나무의사협회 회원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산림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것도 이 때문이다.

김승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 ‘비전문가의 수목진료를 막고 나무의사의 진료를 보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다. 다음달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이 개정안은 자동폐기돼 나무의사제도의 정착이 한없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더욱이 이 개정법률안은 타부처와 이해관계가 없는 무쟁점 법안이라 더욱 그렇다.

나무의사제도가 도입된지 6년째다. 1300여 명의 나무의사들이 배출됐다. 생활권 수목 보호를 위해 종사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인원수가 늘고 있는만큼 일감이 있어야 하는데 지자체와 국가가 관리하는 수목에 대해 예외조항을 둠으로서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고 있다. 나무병원을 개업했다 폐업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

사실 정부가 나무의사제도를 도입된 것은 우리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가로수 정원수 공원수 노거수 등 생할권 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자는 취지에서 였다고 생각한다. 생활권 수목의 피해를 줄이고 탄소중립 실천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보자는 뜻이 내면에 담겨 있다.

국회농림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국회가 어수선해서 그렇지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림청이 보다 적극적으로나서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산림청의 의지다. 산림청이 나무의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얼마나 단단한 의지를 갖고 달려드느냐에 따라 21대 국회 통과 여부가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나무의사들은 최근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문을 작성, 남성현 산림청장 앞으로 보냈다. 나무의사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산림청의 강한 의지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