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청. 장성군 제공 |
군은 사업비 1억 6500만 원을 투입해 10대 물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대상은 장성군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2004년 이전에 제작된 티어 원(Tier-1) 이하 엔진이 장착된 지게차, 굴착기다. 엔진 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장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 조건에 적합한 기계로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없어야 한다.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차량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로 장성군 환경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 ‘2024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장성=유봉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