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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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세대당 60만원
  • 입력 : 2024. 04.29(월) 17:07
  • 장성=유봉현 기자
장성군청. 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시작했다.

29일 장성군에 따르면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군은 앞선 2월 23일까지 농가 신청을 받아 주소·농업경영체·실거주·중복신청·소득요건 등 자격을 검증했다. 이후 읍면 심의위원회 및 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장성군은 총 사업비 49억 5420만 원을 투입해 지역 내 농업인 8254명에게 60만 원 상당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을 배부할 계획이다. 종이, 모바일카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정책발행용으로 지급되어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으려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부 일정을 문의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성군 농업축산과(061-390-841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장성=유봉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