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포스터. 광주 남부소방서 제공 |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건축물의 비상구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자율안전 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에서 △복도·계단·방화문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이다.
신고를 원할 경우 신고서에 증명자료(사진·영상 등)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거나 우편, 온라인(누리집·국민신문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구조대상자에게 생명과 직결된 통로다”며 “신고포상제도를 활용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