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서, 위험물 시설 내 흡연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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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광주 광산소방서, 위험물 시설 내 흡연 금지 당부
  • 입력 : 2024. 09.08(일) 15:43
  • 김상철 기자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내 흡연 금지 포스터. 광주 광산소방서 제공
광주 광산소방이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제조소 시설에서의 흡연금지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홍보에 나섰다.

개정사항에는 △위험물제조소 내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금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흡연장소의 지정 기준 △위험물제조소등에서의 흡연 시 과태료 처분 △금연표지 미설치 시 시정명령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제조소 시설에서는 위험물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여서 흡연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제조소 시설에서 흡연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형채 예방안전과장은 “위험물제조소등 내에서 흡연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시민안전을 위해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국민들께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