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9일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에 역사관과 국회 무시 발언, 현행법 위반 등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본인 선조가 항일의병장이었다며 “제가 친일을 한다는 말씀은 여러 가지로 오해다. 국적 부분은 학술적으로 먼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데, 국회에서 이 부분을 주고받으면 끝이 없고, 정치적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학술적 연구와 토론, 발표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부분을 배경으로 해서 정치적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사과하지 않았다.
김 장관의 답변에 야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속 회의를 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든다”며 정회를 요청했고, 2시간 뒤 회의가 속개된 후 안호영 환노위원장을 향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입장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같은 답변이라면 퇴장 조치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김 장관에게 “일제하 우리 선조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장관 발언에 대해 철회하고 명확하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지만, 김 장관은 또다시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더 공부하고 역사적 사실과 각계의 말씀에 대해 더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안 위원장은 “장관의 발언으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국회법 49조(위원장의 직무)를 근거로 김 장관을 퇴장시켰다.
이어 “장관은 오늘 퇴장하고 그간 발언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해 보라”고도 권고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장관 퇴장에 반발해 동반 퇴장했으며 야당은 환경부·노동부 소관 법률을 단독 상정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