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청. 영암군 제공 |
영암군에 따르면 교육활동비는 다문화가정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심리·사회적 학습 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사업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7~18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지원한다.
연 1회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을 각각 지급하며 교재 구입, 예체능 직업훈련 실습 재료 구입, 자격시험 응시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교육활동비 접수 기간은 1차 5월2일부터 30일, 2차 7월1일부터 31일이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구비해 영암군가족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가족센터(061-463-2928~9)에서 한다.
조은정 영암군가족센터장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교육활동비 신청에 많은 가정에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