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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영암군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어질 이 지원사업에는 이주민 교육·상담·주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계획이 있는 전문성 갖춘 비영리의 영암군 법인·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된 법인·단체에는 심사 결과에 따라 1000~2000만원의 인적·물적 경비를 지원하며 지원금의 7% 이상을 법인·단체가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 참여 희망 단체는 영암군 인구청년과 이주민지원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zidane3840@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이밖에 자세한 지원사업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볼 수 있다.
영암=한교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