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을 제출하면서 이러한 구체적인 혐의를 포함시켰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전현직 대통령의 안전만을 생각한다”고 메시지를 전달한 후, 1월 11일에는 관저 내에서 김 전 차장과 오찬을 하며 경찰과 경호처를 비교하며 총기 휴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총기 훈련이 부족하지만, 경호관들은 훨씬 잘 쏜다”는 발언도 포함됐다.
특검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특정 인물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다그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 기록 삭제는 법령 준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문 서명과 관련해 허위 공보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위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선욱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