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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지역특화비자 취득을 위해 연 소득 3496만 원(1인당 국민총생산(GNI)의 70%) 이상을 충족해야 했으나, 이번 조정으로 전남도 생활임금 수준인 연 2992만 원으로 요건이 완화됐다. 이 기준은 지난 6월 법무부와의 간담회 이후 전남도가 지속해서 개선을 요구해온 사항으로, 지난 2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지역특화비자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나 특정활동비자(E-7) 보유자가 일정 소득과 한국어 능력 요건을 갖추고 인구감소지역에 취업·거주할 경우 부여되는 체류 자격이다. 체류 기간은 5년으로, 연장도 가능한데다 가족 초청과 배우자 취업도 가능해 지역 정착에 유리한 비자로 꼽힌다.
이 비자는 특히 영주권(F-5) 취득의 전 단계로 외국인과 기업 모두에 선호되고 있으나, 그동안 다소 높은 소득 기준이 지역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와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에 장애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소득 기준 완화로 연 500만 원가량 낮은 소득으로도 비자 취득이 가능해져 외국인과 기업 모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남 10개 군에서 지역특화비자 대상자를 모집 중이며, 세부 요건은 전라남도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 기업을 연계해 정착형 인재로 육성하고, 외국인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착 유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