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난동' 49명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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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난동' 49명에 징역 1∼5년 구형
  • 입력 : 2025. 07.07(월) 16:09
  • 정유철 기자·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 흔적.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9명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0일, 이들을 포함한 63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법원 건물 안으로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고 범행을 인정한 4명에게는 지난 5월 16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부터 징역 10개월 실형까지 선고됐다.

또,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차량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10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23일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이 구형됐고,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돼 있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