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3 현장실습생 죽음, 철저한 조사와 예방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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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민의힘 "고3 현장실습생 죽음, 철저한 조사와 예방책 필요"
  • 입력 : 2021. 10.13(수) 17:35
  • 뉴시스
김연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국민의힘은 13일 최근 요트업체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다 사망한 고(故) 홍정운군 사건과 관련 "반드시 철저한 조사와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실제 노동자도 아닌 현장실습생들을 안전의 사각지대에 내몰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홍군 친구들의 증언이 공개됐다"며 "홍군은 평상시 물을 무서워해 잠수 관련 과목을 중도포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 바다에 들어가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다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김 부대변인은 "사실 이 작업은 잠수기능사나 잠수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잠수사도 2인1조로 해야하는 고난도 작업"이라며 "자격증은커녕 물 공포증이 있는 고3 실습생을 홀로 바다에서 일하도록 했다니 명확한 인재(人災)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체가 저임금으로 비숙련 실습생을 혹사시킨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 부대변인은 "사회 전반의 안전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국민의 목숨이 위태롭다면 우리가 외형적으로 선진국 지위를 획득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학교와 교육 당국의 안일함과 점검 부실로 이와 같은 사고가 촉발되었다면, 이후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수의 한 특성화고 해양레저관광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홍군은 6일 오전 10시께 전남 여수시 요트 선착장에 요트업체 현장실습생으로 투입돼 물속에서 7톤(t) 크기 요트 바닥에 붙은 조개, 따개비 등을 긁어 제거하는 잠수 작업을 하다가 숨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장실습생인 홍군이 잠수 작업에 투입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