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뉴시스 |
6일 보성경찰에 따르면, 과거 절도 범행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A씨가 대낮에 비어있는 집이 많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11월 초 오후 1시50분께 보성군 회천면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 30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령의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A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파악, CCTV 탐문 수사를 통해 약 보름 만에 순천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훔친 돈을 생활비와 술값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금액 30만원 중 15만원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