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4호기 "기술기준 만족"…5년 6개월만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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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한빛 4호기 "기술기준 만족"…5년 6개월만 재가동
이르면 11일 전력계통연결
  • 입력 : 2022. 12.08(목) 18:22
  • 김진영 기자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이 지난 7일 한빛본부를 방문, 한빛4호기 재가동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공동행동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8일 영광군 한빛 4호기 재가동과 관련,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한빛 4호기는 이르면 11일 전력계통에 연결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이날 제168회 원안위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킨스)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한빛 4호기 원자로 임계(안전하게 제어가 가능한 상태) 전 정기검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한빛 4호기는 콘크리트 공극(구멍) 등을 이유로 지난 2017년 5월 18일부터 5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달 한빛 4호기 보수한 뒤 발전소 내부 청소 등 기동 준비를 마치고, 킨스의 안전점검을 받았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1일 167회 회의에서 한빛 4호기와 관련해 킨스로부터 "한빛4호기는 원자력안전법이 요구하는 기술기준을 만족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지만, 공극 보수 등과 관련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재논의했다.

킨스는 이날도 보고 안건에서도 "현재까지 수행된 모든 항목(97개 중 87개, 10개는 임계 전후 수행)검사 결과, 한빛 4호기는 원자력안전법이 요구하는 기술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한다"고 재차 밝혔다.

또 장기 휴지(정지)로 인한 추가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설계변경, 정주기시험 항목 등 447건에 대해 현장 또는 서류검토를 통해 설치상태 및 성능 등이 적합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원안위는 이날 한빛 4호기 임계 전 정기검사 결과 등을 확인함에 따라 오는 9일 오전 임계 전 회의를 개최하고 임계를 승인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원안위 승인 뒤 9~10일 초기 임계에 도달한 뒤 11일 실제 전력계통과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원안위 임계 승인 이후에도 임계 후 검사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한편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의회 등은 한빛 4호기 재가동 절차를 멈추고 안전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재가공과 관련해 반발도 예고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