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열흘 만' 상습 택시요금·술값 안 낸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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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영장 기각 열흘 만' 상습 택시요금·술값 안 낸 40대 구속
  • 입력 : 2019. 05.22(수) 16:24
  • 곽지혜 기자
광주서부경찰서 전경.
영장이 기각된 지 열흘 만에 재차 무전취식 등을 일삼은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은 22일 택시요금과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시40분께 안양에서 택시에 탑승해 대전버스터미널에 도착해 요금 20만원을 내지 않고, 같은 날 오후 10시께 광주 서구 한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사기 혐의로 복역한 뒤 지난 달 출소해 다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택시기사의 신고로 인근 지구대에서 1차 조사를 받고 풀려났으며, 이후 대전버스터미널에서 광주행 고속버스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에 도착한 A씨는 허기를 달래기 위해 지난 20일 오후 10시께 식당을 찾았고, 재차 술값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달 초에도 서구 지역 여관·식당 등지에서 총 9만2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은 지난 8일 영장을 기각했다.

또 A씨는 과거 70여 차례에 걸쳐 숙박비·술값을 내지 않아 입건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