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최저임금 편법지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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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편법지급 안돼
노동칼럼=이연주 광주 알바지킴이 상담센터 상담부장
  • 입력 : 2019. 06.18(화) 16:30
  • 편집에디터

여름 방학을 앞둔 A씨는 방학기간 동안에만 편의점 전일제 알바를 하기로 했다. 여름방학 3개월만 일을 하기로 했지만, 사업주는 한달은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면서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에서 10%를 빼고 지급하겠다고 했다. A씨는 뭔가 이상했지만, 주변에서 최저임금 이상 주는 편의점은 이 곳 뿐이라서 참고 일을 하기로 했다.

B씨는 최근 주유소 알바를 시작했다. 하지만 사업주는 1주일 간 교육기간으로 두자면서 임금을 90%만 준다고 했다. B씨는 하루만에 업무에 익혔기 때문에 억울했지만, 교육기간이 1주일 밖에 되지 않는데다가 이야기를 했다가 잘릴 것 같아 참기로 했다.

방학이 다가오면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늘고 있다.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이다. 여기에 수습기간을 적용해 그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

하지만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최저임금 삭감이 가능한 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므로, 수습기간이라 해도 7515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이 중 단순노무직이나 1년 미만 기간을 정해 일하기로 한 경우 수습기간이라 해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은 불가능하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A씨 처럼 방학기간 3개월만 일하기로 한 경우와, B씨처럼 주유소에서 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단순노무직에는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조리원, 전단지 부착, 택배 상하차, 배달원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이 규정은 수습기간 동안 임금이 최저임금의 90%이상이라면 문제 되지 않는다. 원래 지급받기로 한 임금이 1만원이고 수습기간 동안 20%를 삭감해 시급 8000원을 받는다 해도 수습기간 동안 임금이 최저임금의 90%보다 높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는다.

최근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되면서 사업장에서 업무를 익히고 교육받는 본래 의도의 수습기간을 사용하지 않고 임금삭감을 위한 편법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수습기간이라 해도 임의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 무조건 낮은 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 90%로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부당하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았다면 급여통장 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등 증거자료를 구비한다면 퇴사 후에도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어려움이 있다면 문의 바란다. 알바지킴이상담센터·1588-6546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