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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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퇴직금 정산 명확히 해야
노동칼럼=이연주 상담부장
  • 입력 : 2019. 07.02(화) 17:15
  • 박간재 기자

A씨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B회사에서 일을 했다. B회사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A씨도 2018년 2월~12월 (11개월), 2019년 1월~12월(12개월)로 나눠 계약을 두 번 체결했다.

A씨가 6월에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더니, 회사 측은 A씨가 11개월, 6개월로 나눠 일했고, 각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가 없다고 거절했다.

A씨가 이의제기를 하자, B회사는 그때서야 A씨가 매월 지급받은 임금의 1/12만큼 적립한 액수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과연 맞는 말일까.

A씨가 근로기간 도중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는 했지만, 이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계약으로 취급할 수가 없다. 실제로는 이전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계약기간을 갱신해 동일한 근로조건의 계약을 반복 체결한 것이므로, 두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A씨는 1년 이상 계속해 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한다. 얼마의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일까.

B회사가 주장하는 것은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의한 방법이다. 하지만 재직기간 동안 전혀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다가, 퇴사할 때 퇴직연금 납입액만큼만 퇴직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직기간 동안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법 제8조에 의한 퇴직금 제도에 따라서 지급해야 한다. (법 제11조) 이 방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A씨는 재직기간 동안 별도의 퇴직금 제도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1.4개월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만약 B회사가 A씨의 퇴사 이후 14일이 지나도 정확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는 알바지킴이상담센터(1588-6546)로 문의 바란다.

박간재 기자 kanjae.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