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지으며 전기 생산"…'영농형 태양광발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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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협·산림조합
"농사 지으며 전기 생산"…'영농형 태양광발전' 주목
전남 곳곳 '농민 참여 영농태양광' 시범사업 활발||지역농협, 주민 소득증대 위해 ‘마을형 발전’ 확대||"절대농지도 발전 허용"…난개발 우려 신중 접근
  • 입력 : 2019. 08.15(목) 14:28
  •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

지난달 9일 한빛원전이 위치한 영광군 홍농읍 산덕마을에 국내 최초로 들어선 '한국형 영농병행 태양광발전소'. 이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관계자들이 영농병행 태양광 발전소 내 밭에서 직접 농기계를 이용해 밭작물을 파종하고 있다. 한수원 제공

농업인들이 농지에서 쌀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며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이 농촌지역의 새로운 수익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개별 농가가 아닌 다수의 농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단위 농촌 태양광 협동조합' 설립이 이어지는 등 사업 확산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농지법상 개발행위가 금지된 '절대농지'까지 태양광발전 허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절대농지까지 허가될 경우 거대자본에 의해 농촌이 잠식당하고, 태양광 발전이 난립하는 부작용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보성읍 들녘에서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보성농협 주도로 농업인 소득증대와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농업인 주도 '영농태양광 발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남농협 제공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 잇따라

전남 곳곳에서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보성농협은 지난 2일 농업인 소득증대와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농업인이 주도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5월 착공해 6월 10일 준공을 마친 보성읍 옥암리 일원 영농형 태양광발전시설을 갖춘 보성농협 조합원 논에서 이뤄졌다.

이번 시설은 99kw 설치 시 농지 약 2148㎡의 면적에 총사업비가 2억원이 소요됐다. 농가소득은 792만원(발전소득 668만원+쌀 생산소득 124만원)으로 추산된다.

영농태양광발전시설은 마을 조합의 소유로, 태양광 설치로 인한 발전수익은 임대료와 유지보수 등 기본경비를 제외한 수익 전액을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에 활용하게 된다.

한빛원전도 영광군 홍농읍 진덕리 산덕마을 인근 일반농지에 국내 최초의 '영농병행(밭농사) 태양광 보급사업 1호'가 될 100㎾급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의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영농병행 태양광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된 산덕마을은 매월 200만~250만원 가량의 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농병행 태양광발전시스템은 농지의 지면에서 태양광모듈까지의 높이와 구조물 간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 햇볕이 잘 드는 것은 물론, 이앙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의 농기계가 드나들 수 있다.

전남 곳곳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보성농협이 보성에 설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모습. 전남농협 제공

●'절대농지' 허가 땐 난개발 우려

농업인이 주도해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은 지속 가능한 쌀 생산이 가능하면서 전기를 생산해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거양득'의 사업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발전은 현재 농지법상 개발행위가 금지된 '절대농지'를 제외한 '상대농지'에서만 가능하다.

절대농지는 축사 등 타 용도로 일시 전환이 가능하지만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농지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상대농지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가 가능한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어 농지 중에서 유일하게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하다.

전남을 중심으로 지역농협에서는 개별 농가가 아닌 다수의 농업인이 참여하는 '마을단위 농촌 태양광 협동조합' 설립 등을 통해 새로운 농외소득 모델로 삼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사업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선 농가를 중심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사 짓기 어려운 '절대농지'에도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또 전국의 임야가 태양광발전 난개발로 산림 훼손 등의 환경 파괴가 가속화되고 각종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부 절대농지의 사업 허용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농가의 절대농지 발전허용 요구에 대해 농식품부는 절대농지가 풀릴 경우 난개발과 거대자본, 외국자본에 의해 농촌이 잠식당하고, 태양광 발전이 난립되는 부작용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기영 농협 전남지역본부 단장은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면 50~100㎾ 급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조성의 경우 농업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순수하게 자부담하고 정부가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이어 "태양광발전을 통해 얻은 고정적인 수익금의 경우 농업인들을 위한 연금으로 대체해 생활 안정화를 꾀하고, 탈농촌화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 seongsu.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