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칼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 생태계 유지 위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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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칼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 생태계 유지 위한 첫걸음
안영택 영산강유역환경청 생태관리팀장
  • 입력 : 2019. 10.24(목) 13:05
  • 편집에디터
안영택 영산강유역환경청 생태관리팀장. 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공룡 같은 도마뱀에 빠져 1000마리 파충류를 키우는 남자'. 10만 명의 팔로워를 지닌 한 유튜버의 영상이 최근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영상은 사육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게시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잘 꾸며져 있었다. 영상에 소개된 이색 애완동물의 특이성에 끌린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나도 한번 키워볼까', '훈련시켜보고 싶다'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영상 속 도마뱀을 단순히 애완동물 정도로 인식할 뿐이지,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 보였다.

공공연하게 애완용으로 길러지고 있는 앵무새, 거북, 비단뱀 등도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속해있지만 영상 속 반응처럼 특이하고 귀엽다는 점 때문에 무분별하게 유입되거나 거래되고 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 블로그, 온·오프라인 카페 등을 통한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개인간 거래가 급증하면서 불법개체의 유입,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설령 키우게 되더라도 책임감 없이 무분별하게 유기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관리하고, 서식지로부터 무질서하게 포획·채취되는 것을 억제하고자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인 '사이테스(CITES)'를 맺고 있다.

이 협약은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무역으로 인한 위협 정도와 적용되는 규율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국제거래를 제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3년 10월7일부터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소유하거나 거래할 때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환경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양도·양수·폐사 시에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사육하려는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일부는 사육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할 환경청에 시설을 등록해야 사육이 가능하다.

위 사항을 위반해 허가 및 신고를 미이행할 시 과태료 처분 및 사법조치가 이뤄진다.

일부 개인사육자는 자신의 전문지식으로 멸종위기종 보전을 돕는다며 법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동물단체는 동물복지 측면에서 법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인 사이테스종의 생태적 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질병 등 사육에 필요한 정보 등이 부족해 적정한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법정절차·관리기준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물 등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또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온라인 사이트, 개인카페, 밴드, 블로그 등을 주기적으로 집중단속하고 있으며, 불법 유통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시장 공급을 사전 차단하고자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수입·반출하거나, 반입한 자를 발견할 시 지역에 있는 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에 신고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 일반전화(062-410-5225) 등도 모두 가능하다.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유하는 자체가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곁에 두고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야생생물을 보유하고자 한다면 책임감 있는 사육 또한 그 의무이다. 야생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적정시설을 갖추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멸종위기종이 스스로 자연 속에서 생존하는 것이 우리 생태계의 건강성이 유지되는 길이다.

멸종위기종의 사육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