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 영광군 제공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심사를 통과해 지난해 12월 이후 영광군 내 주택을 구입한 자가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한다. 올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3자녀 이상이면서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여야 한다.
다만 1가구 다주택 소유자,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년 신규 선정 대상은 10가구이며 신청 시 대출금액에 따라 월정액 5만원에서 최고 15만원을 3년간 지원받게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28일까지며 사업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자는 제출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061-350-5256)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김도윤 기자 dykim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