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사랑상품권. 목포시 제공 |
상품권은 오는 15일부터 판매되며, 경기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말까지 10% 특별할인 판매된다.
구매한도는 개인당 월 30만원, 법인은 6개월 1000만원이다.
목포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농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49개 금융기관에서 현금과 신분증만 있으면 구매할 수 있다.
지역 음식점과 마트, 주유소, 미용실, 도소매업, 숙박업, 전통시장 등 6000여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권면금액의 70% 이상 사용 시 잔액환불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목포경찰서 협조를 받아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면서 "대리구매자 고발조치 및 부정유통 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gc.j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