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18바로세우기' 법적 토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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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 '5·18바로세우기' 법적 토대 만든다
진상규명·역사왜곡처벌법 개정 당론 채택||광주지역 의원 5명 관련 개정안 대표 발의
  • 입력 : 2020. 06.03(수) 17:25
  • 서울=김선욱 기자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 처벌을 위한 개정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이달중 채택될 예정이다. 또 5·18 관련 6개 개정안이 광주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돼 5·18 역사바로 세우기와 진상규명, 민주유공자 예우 및 보상 작업 등이 법적 토대를 갖출 전망이다.

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왜곡처벌법·이형석 의원 대표발의)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5·18법안은 우선 처리 법안"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당론 절차를 지시했다.

두 개정안은 앞으로 공청회와 발의, 정책위 검토, 당 의원총회를 거쳐 늦어도 이달말 당론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부인·비방·왜곡·날조 등에 대한 처벌규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신설했다. 또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 정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달 중 공청회를 통해 5·18 관련 개정안에 대한 최종 점검을 마친 후 당론 채택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5·18진상규명법은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5·18민주화운동 전후로 확장했다. 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범위에 성폭력을 포함하고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위원장 및 위원 임기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위원 자격에서 희생자와 피해자를 회피·기피하는 항목을 삭제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정원은 100명으로 확대하고, 조사범위를 진상규명 직권조사 대상으로 명시해 직권조사 우선권을 부여토록 했다.

진상조사위가 실효성 있는 진상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개인정보사유로 자료제출 거부 불가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 및 기관 등이 자료제출을 거부 시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진상규명 관련 국가기관에 특별기구 설치 등 협조 의무를 부여토록 했다. 청문회 등의 동행명령 불응 시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광주지역 의원 5명의 의원 입법도 이어진다.

이용빈 의원은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운동 공법단체화법)을, 민형배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기념재단 재정 지원 등)을 대표발의한다.

이병훈 의원은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진압 중 사망 및 상이자의 보훈보상 제외 추진), 조오섭 의원은 국가장법 일부 개정안(전두환 국가장 배제법) 을 대표발의한다.

윤영덕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 진압공로로 지정된 유공자들의 자격 제외)을 대표 발의하고,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 진압공로 유공자 박탈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제외)도 발의할 방침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