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초의회 고질병 또 '제식구 감싸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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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초의회 고질병 또 '제식구 감싸기'인가
불법 수의계약 북구의원 징계 이견
  • 입력 : 2020. 06.21(일) 16:41
  • 편집에디터

배우자 명의 업체를 통해 불법으로 구청 수의계약을 따낸 광주 북구의원의 징계가 연기됐다. 광주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백모 의원의 징계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5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 4명 중 무소속 이현수·양일옥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최고 수위인 제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백 의원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기영 윤리특별위원장과 주순일 의원은 출석정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은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백 의원의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그런데 북구의회 윤리특위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제명 대신 출석정지를 요구한 것은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가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법상 기초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금지, 제명 등이 있다. 윤리특위는 오는 25일 백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한 뒤 다음 달 2일 열리는 263회 본회의에 징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백 의원은 아내가 대표로 등록된 출판·디자인·광고 업체를 겸직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북구청 수의계약 11건(6770만 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반 행위다. 지방계약법 22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자신과 직계존속·비속의 겸직 사항을 신고할 의무를 저버렸고,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해 이익을 취한 백 의원은 제명을 해야 마땅하다. 북구의회에서는 백 의원 말고도 선모 의원이 고향 선배 업체의 '이사' 명함을 들고 다니며 전산장비 납품을 지원한 의혹이 일고 있다. 북구의회는 '제식구 감싸기'에서 탈피해 백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비리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도 내사에 착수했다니 정식 수사로 비리 여부를 확인해 엄벌을 해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