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북구의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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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치구
이현수 북구의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발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근거 마련
  • 입력 : 2020. 06.21(일) 16:55
  • 곽지혜 기자

광주 북구의회는 이현수(사진) 의원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해당 상임위인 안전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등의 설치,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민간화장실의 점검을 유도하고 안심 지역을 선정하는 등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공중화장실 신축 시에는 설치 기준에 따라 출입문 하단부를 빈 공간으로 두고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해 불법 촬영을 예방하도록 했다.

또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에 대해 불법촬영 안심 지역으로 지정, 인증표시를 부착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어 시민들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며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상시점검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해 구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하게 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