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대 설립 법안 내고 유치전 나선 전남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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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대 설립 법안 내고 유치전 나선 전남 의원들
전남권 의대 설립 탄력 기대
  • 입력 : 2020. 06.22(월) 17:20
  • 편집에디터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의과대학 유치를 공약한 전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본격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은 지난 4일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목포대 의대 유치 관련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실은 또한 어제 국회에서 '목포대 의대 설립 필요성과 추진 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동부권이 지역구인 민주당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은 최근 순천대 의대 설립과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 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국가가 국립의과대학에 별도의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현재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국립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게 된다.

전남권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전남에도 의대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전남 서부권은 낙도가 많고, 동부권은 산업단지가 많아 응급 의료 수요에 따른 대학병원 설립이 절실하지만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전남에만 의대가 없는 실정이다. 목포와 순천에 의대를 설립할 경우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용역을 통해 입증됐다는 것이 의원들의 주장이다.

대한병원협회 의뢰로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 교실 교수가 연구한 '의사 인구 적정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500명까지 충원해도 2067년까지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전남의 경우 2712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회가 의사협회의 '밥그릇 지키기'에 굴복하지 말고 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별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의대 설립에 총대를 멘 전남권 의원들의 분투를 기대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