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후유장해 1)눈과 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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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어쩌다' 후유장해 1)눈과 시력
방성근(손해사정사·행정사)
  • 입력 : 2020. 06.23(화) 10:30
  • 편집에디터

형삼·정화씨 부부는 주말을 맞아 그 동안에 미뤄왔던 집안 대청소를 한다. 몇 시간에 걸쳐 고된 청소를 마치고 새로 산 가재도구를 알맞은 장소에 배치하기 위해 벽에 못을 박아 달라는 정화씨 부탁에 형삼씨가 망치로 못을 내려치던 중 못이 튕겨 형삼씨의 왼쪽 눈을 충격했다. 곧바로 병원에 가서 응급치료를 받고 몇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심각한 안구손상으로 인해 예전처럼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형삼씨처럼 어쩌다 눈에 부상을 입어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보험에서는 어떻게 보상이 될까. 생명·손해보험통합후유장해분류표(2005년이후)를 보면 눈에 대한 장해를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한 눈이 멀었을 때 50%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이하로 된 때 5%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10%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5%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로 구분하고 보험가입금액에 각각의 지급률을 곱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2018년 4월 신규계약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후유장해를 보면 시력장해의 최소 평가횟수를 정하고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에 수술 전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교정시력의 정의에 안전수동, 안전수지의 상태를 정의함으로써 '눈이 멀었을 때'와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복시'와 '시야장해'의 평가방법을 명시해 장해판정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용어를 명확히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사고로 눈에 부상을 입고 장해가 남았다면 시력장해, 조절기능장해, 운동장해, 시야장해, 결손장해로 구분해 1급에 해당하는 두 눈이 실명된 사람부터 13급인 한쪽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까지 장해 정도에 따라 해당 급별 보상을 한다. 배상책임보험에서 적용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은 한 눈의 실명은 24%, 두 눈의 실명은 8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다.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경우 심한 장애(기존1~3급)에,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면 심하지 않는 장애(기존4~6급)로 규정하고 여기에 해당하면 장애인으로 등록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회보장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 눈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된 경우 국민연금에서도 장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눈의 후유장해는 시력장해 이외에도 장해평가의 방법이 다양하고 판정기준이 상이하므로 어쩌다 발생한 사고로 눈에 큰 부상을 입었다면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꼼꼼하게 들여다봐야한다. 방성근 행정사·손해사정사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