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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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주식 리딩방' 소비자 경보 발령
  • 입력 : 2020. 07.12(일) 13:17
  • 편집에디터

평소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은 A씨는 유료인터넷 게시판에서 주식 리딩방에 가입하면 '최소 50~200% 수익 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회원가입을 했다. 방장은 가입 당시 설명과 달리 추가 금액을 내고 VIP관리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며 VIP관리방 가입을 유도한 후 이용료를 받고 잠적했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소위 '주식 전문가(리더)'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리딩방 운영자들의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최근 금융감독원은 주식 리딩방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투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자.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 등이 운영하고 있어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허위·과장광고, 불공정 계약체결, 주가조작, 무등록 투자자문 등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돼 있다.

'최소 ○○%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 등 객관적 증거도 없고 검증할 수 없는 '실적'과 '고급 정보'를 미끼로 유료 가입을 유도한 후, 잠적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 유료회원 계약 체결 이후 고객이 환불을 요구해도 다양한 사유를 내세워 환불을 거부·지연하거나 편취를 꾀하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리딩방 운영자가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올려 이득을 취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된다.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한 투자자도 의도치 않게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돼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주가조작은 징역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투자자에게 개별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전문인력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자문업자(금융회사)에게만 허용돼 있다. 만약 자칭 '주식전문가'가 리딩방 내에서 1:1 상담 등의 방식으로 개별 자문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등록 투자자문' 행위로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주식 리딩방 운영 주체가 유사투자자문업자인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일반 개인(법인)이라면 수사기관(경찰·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주식 리딩방을 이용한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는 금융감독원에 신고·제보(전화 1332→4번→3번, www.cybercop.or.kr)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중도해지 등 계약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전화 1372·www.kca.go.kr)이 가능하다. 금감원 광주전남지원·1332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