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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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철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법안 발의
수산인 경제적 부담 완화
  • 입력 : 2020. 07.02(목) 16:40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의원은 2일 수산 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와 여수시의회가 주 의원에게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검토와 연구 과정을 거쳐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 폐기물인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절차를 규정하고, 수집‧운반업과 중간 처리업 신설 및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지난 2017년 식량수급표의 어패류 식용 공급량은 약 346만톤이고, 연간 발생하는 수산 부산물은 150만톤에 달했다. 전남지역 굴 패각 부산물의 경우 매년 5만2000톤이 발생하고 있다.

주 의원은 "수산부산물은 처리 비용이 들어 해양에 투기되거나 비위생적으로 처리돼 해양 환경을 파괴시켜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톤당 25만원에 달하는 폐기물처리 비용이 지원되는 등 수산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