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마스크 착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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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마스크 착용' 의무
“확진자 나오면 비용 등 청구”
  • 입력 : 2020. 07.12(일) 16:12
  •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군이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다. 제공
화순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사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비말을 통한 감염에 노출될 수 있어 코로나19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했다.

화순군은 식품접객업소 종사자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고, 특히 의무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와 방역에 드는 비용 등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6일부터 방역 단계를 격상(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하고 시설별 방역 지침 준수 점검을 강화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sj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