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다. 제공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비말을 통한 감염에 노출될 수 있어 코로나19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했다.
화순군은 식품접객업소 종사자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고, 특히 의무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와 방역에 드는 비용 등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6일부터 방역 단계를 격상(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하고 시설별 방역 지침 준수 점검을 강화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sj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