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폐광지역 개발지원특별법 일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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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정훈, "폐광지역 개발지원특별법 일몰 삭제"
  • 입력 : 2020. 07.13(월) 18:02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13일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 시효 만료를 앞둔 법의 일몰을 삭제했다. 그동안 10년씩 연장해 온 법의 시한을 영구히 해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야기되던 폐광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은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대체산업, 탄광 이직 근로자 또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입주기업 우대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그 인접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을 구매할 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폐광기금의 연도별, 지역별 배분 현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화순을 비롯한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발굴 및 기업 유치를 위한 동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