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국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오프라인 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를 중심으로 적용돼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의 과다 수수료 및 광고비 지급 요구 등 불공정 거래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온라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판매중개업자와 판매업자가 상호 보완 관계를 갖고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이 실시한 '2019년 전자상거래 불공정거래행위 판매자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에 지급하는 광고비 등 각종 비용과 판매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답변이 35.4%로 가장 많았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