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서 마약 판매·상습투약, 외국인 노동자 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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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농촌서 마약 판매·상습투약, 외국인 노동자 7명 검거
  • 입력 : 2020. 07.16(목) 16:40
  • 최원우 기자

국내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마약을 판 태국인 불법체류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5)씨 등 태국인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두 달간 영암 등 전남 지역 농촌을 돌며 자국에서 온 노동자들에게 야바·필로폰·대마 등 마약을 판매하고 일부는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야바는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으로 필로폰 성분과 카페인 성분을 혼합한 신종 합성 마약이다. 태국이나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주로 생산된다.

경찰은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약이 농촌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A씨와 공범, 상습투약자를 잇달아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주변 동료나 농촌에서 일손을 돕는 비슷한 처지의 태국인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마약을 팔고 일부는 본인들이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1정당 4만5000원에 구입한 야바는 7만원에 팔고, 1g당 1만원에 구입한 필로폰은 두세 배 부풀려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고된 육체노동을 견디기 위해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은 농촌에서 일손을 돕는 20~40대 태국인 일용직 근로자로 모두 국내 체류 기간을 넘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검거한 7명 중 마약을 공급한 1명은 다른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6명 중 A씨 등 3명은 구속됐고, 3명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이들로부터 마약을 사들인 상습 투약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원우 기자 wonwoo.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