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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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보완 필요"
시민노동단체, 예식업체 직장갑질 사례 소개||"가해자 처벌·피해자 보호 규정 등 마련해야"
  • 입력 : 2020. 07.20(월) 17:36
  • 양가람 기자

광주지역 시민노동단체들이 지역에서 발생한 직장갑질을 소개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청년유니온 등 4개 노동단체는 2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한 웨딩업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지역 내 JS웨딩컨벤션에서 지난 2017년부터 예약 업무를 맡았던 피해자 A씨는 지난해 초부터 면벽 근무, 따돌림, 업무 배제, 폭언·폭행은 물론 퇴사 종용 등 악질적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소개했다.

B이사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던 A씨는 전치 2주 상해 진단과 함께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

B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판결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사측의 진상조사와 후속 징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단체들은 "현재 A씨는 산재요양신청이 승인돼 휴직 중이다.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A씨는 심각한 불안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현행법의 한계와 고용노동청의 책임 방기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청은 가해자 징계 권고에만 그쳤다. 사측도 A씨가 병가를 내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떠한 진상 조사·가해자 징계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단체들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후속 처리는 사업주 의지에 달려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현재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에는 피해사실 신고, 조사·피해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가해자 직접 처벌 규정이 없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 사업주 지도·감독, 동종 예식업계 실태조사, 직장 갑질 근절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광주시에는 '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안에 민간기업의 직장 갑질 피해자 신고 조항과 피해자 지원방안을 담도록 촉구했다.

단체들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조속히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적용범위 확대 △사건 발생시 고용노동부 개입 근거 명시화 △가해자 불이익 처우 구체화 △조사 절차 체계화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꼽았다.

해당 문제에 대해 예식업체 측은 당사자 간 갈등으로 선을 긋는 모양새다.

예식업체 관계자는 "내부 구성원 간 갈등에서 비롯된 일로 사측에선 적극 중재하려 노력 했으나, 안타깝게 됐다"며 "A씨 보호 차원에서 취업규칙에 명시된 병가 허가일수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줘 요양하게끔 했다. 지속적으로 피해 보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